건축물의 친환경 설계요령

Posted 2004. 9. 15. 20:22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요령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건설교통부령 제217호(‘99.1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물의설계자 선정평가기준에 포함된 친환경 건축 및 재활용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이 설계요령은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건축물의 설계시(공사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 적용하며, 발주청은 자연환경 및 지역의 특성, 건축위치 등에 따라 차등․보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친환경적 건축설계ꡓ라 함은 지구환경 보전과 삶의질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를 말한다.

   2. ꡒ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ꡓ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별표7〕의 규정에서 정한평가기준을 말한다.

   3. ꡒ지하공간ꡓ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로서 거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설계의 일반원칙)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환경협약 등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등의 배출이 낮도록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대지의 오염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계획과 생태적으로 향상된 설계기법을 강구한다.

  ③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이 가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공에너지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와 사용된 에너지를 순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을 검토한다.

  ⑤ 인간생활의 쾌적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등을 적절히 계획한다.

     1. 환기시설은 자연환기 시스템이 유리하며,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시스템, 주방등의 환기설비를 갖추도록한다.

     2.  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 포름 알데히드폼과 콜타르 , 석면 , 납성분 자재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무기섬유질 사용수준(비율)을 높이고, 천연 도장재를 사용하는 등 실내공기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조명시설은 저에너지 조명, 전자식 안전기, 재실자 감지센서,외부조명등으로 계획하고, 주광과 인공조명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4.  안전시설인 화재경보기, 위험물보관, 약품 및 청소용재보관 공간을 설치한다.

  ⑥건축물의 내․외벽, 지붕등에 재활용 목재등의 자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⑦ 건축물의 배치는 방위, 지형, 미기후 등과 형태를 최적화 해야 한다.

  ⑧보수유지를 쉽게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검토․계획한다.

  ⑨ 지붕, 녹지등의 우수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  (설계기본요소)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환경 및 자원이용 요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의 방출

     2. 산성비

     3.프레온가스(CFCs, HCFCs) 및 하론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4. 천연자료 및 재생재료의 사용

     5. 재생가능한 재료의 사용





  ② 지역환경 요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냉각탑에서 생기는 레지오넬라균

     2. 바람․햇빛․그늘․기온 등의 미기후

     3. 소음․진동

     4. 이웃 건축 및 지형에 대한 과다음영

     5. 기존 수목․지하수․개울․표토 등

     6. 절수계획

     7.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8. 태양, 바람, 우수 등의 자연에너지 활용계획

     9. 차량동선의 최소화 계획

     10. 자전거 이용자의 각종시설 설치

     11. 유해전자파 영향


  ③ 실내 환경요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기, 간접흡연 및 습도

     2. 유해물질

     3. 조명

     4. 실내 소음

     5. 열쾌적과 과열

 6.실내의 자연요소의 환경적 역할


  ④ 친환경적 건축의 요소기술 및 기법은 【표1】과 같다.

  ⑤ 친환경적 건축기술체계도는 【표2】와 같다.



제2장 토지이용계획수립 등



제6조  (토지이용계획 등) 친환경적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지역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대지가 가진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

      2.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3.지역 기후 특성(과다한 절토, 돌풍지역, 하천범람 지역 등)

      4. 대지의 수자원적인 특징(빗물 및 자연수의 이용가능성)

      5. 대지의 자연생태학적 가치

      6.지표면과 지하면의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태계 특성

      7. 대지 내․외의 자연요소의 특징

      8. 위 1.~7.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발 밀도대지의 활용계획

  ②대지의 제반 특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하여 에너지와 수자원 이용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배치 및 환경영향을 줄 일 수 있는 폐수등 오염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자연 물순환 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토사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의 형태 및 지형을 잘 이용하고, 지역수리적 특성, 식생, 수림(樹林), 분수(濆水)지역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지를 구획한다.

     3. 야생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물 서식지 및 자연 수종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한다.

     4.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형과 조화되는 배치계획 및 설계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빗물의 토양침투 및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대지 내의 투수성 포장면적을 확대시킨다.

     6.대중 교통시설 이용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보도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7.각종 개발과 대지활용에 있어 모든 시설은 생태계․경관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8.주변녹지와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지내 녹지와 연계한다.


제7조 (조경계획)조경계획은 조경설계기준에 의하고,  수종의 선택 및 계획 수립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관개 용수의 사용이 적은 수종을 선택한다.

   ②건축물의 환경부하 감소엔 효과가 있는 수종 등을 선택한다.

   ③ 토착수종과 부지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부지에 맞는 선별된 종류의 식물 식재를 계획한다.

   ④ 토착 토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를 최소화한다.

   ⑤빗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둑의 물매턱, 둔덕(언덕) 및 저습지, 수경시설을 조성하여 빗물의 일시저장 및 지하수 생성을 조장한다.

   ⑥기후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식생을 고려한다. 특히, 하절기의서향의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식재를 고려한다.

   ⑦건설주변 토지나 개천(소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부재를 사용한 목재 등의 오염물질 재료의 사용을 억제한다.

   ⑧ 옥상조경과 벽면녹화를 적극 도입하므로서 생태적이며 에너지절약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⑨ 가능한 녹지는 비오톱(bitope)조성을 하여야 한다.

   ⑩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물의 생태적인 정화방법을 강구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 설비 등


제8조 (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화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9조 ( 에너지 효율화등에 관한 사항)에너지 자원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연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창호 및 외벽의 열성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열 및 축열성능이 높은 외벽 자재를 사용한다.

      2. 창문, 문, 천창 등에는 경제적인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이 우수한 창호 제품을 사용하여 열손실을 감소한다.

      3.건축물 내부에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 및 습기제거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지역기후를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기후 순응형 건축물의 설계를 위하여 태양열 난방을고려건축물향의 설정․배치와 자연환기․자연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풍의 효과적 유입방안 등을모색한다.

      2. 지역의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지내의수목, 물, 지형, 햇빛 등 자연환경 조건과 포장도로, 건물 등의 인공조건을 고려한 조경계획으로 냉방부하의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벽면녹화와 옥상녹화 등 생태계 조경기법을 이용한다.

  ③건축물의 창호 및 외벽, 기계설비, 에너지 반송, 전기 설비, 급탕 등 건축물의 제반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자연 에너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등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절약기술은 부하절감, 고효율설비, 자연에너지이용, 배폐열 회수 등을 말한다.


제10조 (에너지 절약 계획․설계 등)① 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위설정은 부지전반에 걸친 차양설치와 동․서향 방위를 통해서 냉방부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공간기능을 부지 및 태양방위와 조화시키고, 여름철 미풍에 의한 통풍을 자연환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② 하절기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 동, 서쪽면에차양시설을 설치하고, 고성능 창 시스템을 사용한다.


   ③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수직창, 광선반, 클리어스토리(고창)․모니터 창 및 건물형태의 이용을 통해서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한다.

   ④ 벽, 지붕, 창호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교영향을 최소화 하고,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한다.

   ⑤태양열을 기하학적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내부에 대한 태양열의 취득은 난방장치, 냉각장치에 이익되게 타당한 외형설계를 한다.

   ⑥일광, 난방장치 및 환기장치를 고려하여 외형에서 문,창문 및 통기 구멍들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한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계획을 한다.

제11조 (에너지 및 환경성능의 확보 등)최대한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건축주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적은 에너지 운용비용으로 거주자에게 높은 쾌적성을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나 건축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환경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일반 설비시스템 구축)① 중앙 감시 제어와 현장처리장치를 포함하는 모든 기능을 위한 DDC이용을 고려한다.

   ② 모든 구성물의 운영을 통합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집중화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설치한다.


   ③ HVAC 제어 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들을 고려한다.

      1. 쾌적성 제어(온도, 습도)

      2. 스케쥴 운영(매일, 주말과 계절적 변화)

      3. 작동의 순차제어

      4. 경보와 시스템 상태 보고

      5. 조명과 주광 통합성

      6. 유지관리

      7. 실내 공기 상태보고

      8. 원격감시 및 제어


제13조 (고효율설비시스템)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생애비용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적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토록하고,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2.건축물 전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선택 가능한 (안)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 생애비용편익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을 갖는시스템 구성(안)을 채택한다.


제14조 (고효율등의 전기설비 시스템)① 전원설비 시스템은 장비, 제어, 계측에  대하여 고효율 장비사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하고 변전실은 공급대상 부하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② 조명설비는 광원, 안전기, 조명기구는 고효율 기기로 선정하고 제어설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성능의 최적화와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한다.

  ③ 전동기, 승강기, 유도 등 팬코일 유닛 등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제어가 되도록 한다.

  ④ 장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제15조 (고효율 등의 기계설비시스템)① 낮은 냉난방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분 부하에서 효율이 높은 냉난방․공조 및 급탕기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② 설비시스템의 용량 설계시에는 지나친 안전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보다 정확한 부하계산 방법에 의해 용량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③ 난방, 냉방 그리고 급탕용 덕트 및 배관의 단열성을 높이고기밀하게 하여 에너지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AHU순환 시스템과 팬은 가변속 작동이 되게 한다.

  ⑤ 외기도 입구는 오염원이나 과밀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시킨다.

  ⑥ 급탕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덴서 열, 폐열, 태양열 이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 평가한다.

  ⑦ 부분부하를 고려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부하 조건이 넓은  범위에 걸쳐 높은 효율이 유지되는 장치를 선택한다.

  ⑧HVAC 시스템을 구성하는 압축기, 펌프, 냉각탑, 냉난방코일과 분배덕트 등 각각의 구성요소의 성능에 대해 최적화한다.

  ⑨장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⑩ 내부발열을 최소화하고, 고효율장비선택 등에 의해 장비의 용량을 최소화 한다.

  ⑪난방부하와 냉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축물은

 분산형 공기조화 시스템 채택을 고려한다.


제16조 (건축물 커미셔닝)① 건축물 커미셔닝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품결함 및 오작동, 성능불량 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에너지 절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기계설비의내구성을 높이며 거주자의 쾌적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야한다.

   ③ 건축물커미셔닝의 시행을 통하여 제품의 제반 성능등이제대로 설치․작동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한다.

   ④ 커미셔닝은 제반 건축물 요소 (지붕, 지붕 배수홈통, 배수로, 단열시공, 창호의 작동, 유해가스 감지기, 공조설비, 자동온도 조절장치, 조명 기기 및 제어기, 차단기, 환기시스템, 에어필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건축물과 시스템의 적정 작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등



제17조 (쾌적성의 향상)① 거주자의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 적정한 차음 성능을 확보한다.

  ② 자연채광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면설계 및 창의 효과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간의 인공조명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거환경)①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통하여 높은 질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실내공기의 질(IAQ)을 높이기 위해서는 습기 침투 및체, 재료나 제품으로부터의 유해 또는 독성가스의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부위는 재료가 복합재이기 때문에 개별 자재의 성능보다는 부위별 종합 성능을 근거로 계획한다. 

      2. 효율적인 제어시스템 장치를 마련한다.

  3.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실내 공기의 자연 정화작용을 도모한다.


제19조 (실내작업환경)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 쾌적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적정수준의 조명기준 조도이상의 조도레벨 유지

        (KSA3011참조)

      2. 적정소음 기준이하로 유지

      3. 잠재적 사고위험에 대처

      4. 프린터의 오존발생

      5. 각종 전기제품의 난방부하 가중

      6. 유해전자파 억제


제20조(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부하가 적은 건축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자재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인다.

  ①건축자재의 선정은 내구성, 오염물질 발생도, 내재에너지량, 재활용성, 재활용 자재의 함유도 및 기타 환경 부하가 작은 생산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친환경적 자재를 선정한다.

  ②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생산자에게 자재등의 정보를 제공받아활용하여야 한다.

  ④환경마크 또는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제품의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고, 자재의 모듈화(표준화), 부품화를 통하여 손상, 분실 등에 의한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자재나 건축재료는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고 환경파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한한 벽돌이나 판석같은 기사용된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⑦무게를 줄이거나 단열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경석같은 쇄석으로 만들어진 경량의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⑧유리블록 사용시 재생유리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⑨ 유해 유기화학물(VOCs)과 화학물질 함유자재(예:내장재,마감재,접착제․도료 등)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수 있는 곳에서는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지정한다.

  ⑪가급적 지역경제권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한다.




제5장 조명설계 및 관리



제21조 (조명설계 및 관리)조명설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한다.

 ① 고반사율을 갖는 색깔이나 마감재료를 선정해서 빛이 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② 조명계획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TAL방식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빛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③전반조명(열 제거 및 열 회수능력을 갖춘 조명) 방식 채택시공조형 조명기구사용을 고려한다.

  ④주광이용과 루멘(광속)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광

      (dimming)시스템을 도입한다.

  ⑤ 사용빈도가 낮거나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곳에는 재실자 센서를 사용하고, 간단한 타이머와 조도센서를 사용하여 적절한 시간에 조명을 온․오프(on-off) 할 수 있게 한다.

   ⑥방향성 기구를 이용해서 건축물 외부로 빛의 손실을 최소화방지한다.

   ⑦ 에너지 효율이 좋은 등기구나 안정기를 사용한다.

   ⑧ 조도 광센서와 재실센서를 포함한 제어시스템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다른 에너지 관리 시스템들과 아울러 제어 장치들의 통합을 고려한다.

   ⑨ 적당한 방의 반사도를 지정하고, 측벽 채광창을 고려한다.

   ⑩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한다.

      1. 관경 26m/m, 32W 형광램프

      2. 전구식 형광램프

      3. HID램프(소비전력이 낮고 밝은색을 발하는 고압방전 램프)

      4. 적외선 반사체가 있는 할로겐 램프

      5. 고효율인 전자식, 자기식 안정기사용




제6장 지하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


제22조 (지하 생활공간의 쾌적성 확보)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대한 공포감의 완화, 쾌적한 환경조건 만족, 자연채광 부족에 대응, 방향감각, 위치확인 등의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① 지하에 대한 심리적․생리적 영향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에 대한 밀폐공간의 이미지와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넓은 내부공간과 아트리움식 높은 천정 구조로 검토한다.

      2. 지하공간을 지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한다.

      3.지하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인공조명에 있어서도 태양광에 가까운 조명기구의 설치와 자연광의 도입으로 밝은 조명분위기가 되도록 하고,천창 및 선큰(SunKen)등의 구조를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4.지하공간내의 단조로움과 폐쇄된 공간으로서 방향 감각상실할 수 있고, 위치인식이 어려움으로 인테리어의 다양성(variety)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 지하공간은 무창구조가 대부분이므로 창을 대신할 수 있는 회화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테리어면에서 분위기의 다양성을  배려한다.


          나. 내부 간막이는 강화유리와 같은 간막이벽을 사용함으로써 지하 공간내의 넓은 시계가 확보되도록 한다.

          다. 인테리어의 마감은 따뜻하고 밝은색을 선택한다.


     5. 지하라는 나쁜 이미지를 느끼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② 지하공간의 환경은 옥외 기후조건에 영향을 거의받지 않으므로, 극히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난방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선한 공기의 부족과 공기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각호와 같은 환기, 공조, 조명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 환기, 공조조건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상용시와 비상시를 고려하여 온도․습도의 자동제어방식을 선택한다. 

      나.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방식을 선택한다.

      다.기계환기에 있어서도 자연바람과 같은 강약 조절 및 방향을 변하게 하는 등의 환기시스템 기술을 검토한다.


   2. 조명설비 조건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인공조명에 있어서도 주광상태와 같은 조명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시스템를 선택한다.

      나. 광천장, 광창방식 등 조명방식을 고려하여 간접조명

      방식을 선택한다.

      다. 지하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밝은 조명을 확보한다.

   3. 지하공간의 폐쇄성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계획을 검토 하여야 한다.

      가. 지하중앙광장 등에 분수, 실개울, 벽천(물흐름)등 수경시설을 설계하여 자연의 생기를 불어 넣도록 한다.

      나. 지하공간에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에는 관엽식물 등의 재배공간을 마련하여 옥외의 자연환경을 연출한다.


③ 지하공간은 무창으로 자연채광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밝고 안락한 조명설비를 하도록 한다.

   1.지하중앙광장은 높은 천창구조로 아트리움 방식을채택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Top Light시설을 한다.

   2.거울(반사경)과 광섬유 등을 이용하여 지하 내부에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는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계획한다.

   3.지상의 분수광장에 천창을 이용해서 지하공간으로 자연채광을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4. 지상건축물 옥상에 큐포라 장치의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조용 닥트를 통해서 자연채광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④ 지하공간은 미로성의 이미지가 많고, 방향감각 및 지각의실을 초래하여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시각․청각에 의하여 강하게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설계한다.

      1.방향인식이 가능한 ㅇㅇㅇ의 기둥 등으로 계획한다.

      2.파티존을 투명유리로 구분하고, 높은 천정구조로 한다.

      3. 강제 송풍방법을 채택한다.

친환경 인테리어란

Posted 2004. 9.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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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인테리어 화두는 바로'친환경'입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등 주거공간도 예외가 될 순 없겠죠. 그 동안에도 그린라운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최근엔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분야도 실외 실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친환경 인테리어가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아파트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본 사람이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거나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시멘트, 페인트, 벽지, 새가구들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이 원인인데 즉, 아파트 주택 사무실 건축자제가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으로써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재 중에서도 바닥재, 벽지, 인테리어 가구등의 접착제가 문제가 크며 시멘트에서는 라돈 방사능 물질과 석호독이 방출 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에서는 화학물질인 알데이드류 다이옥신, 휘발성 유기물 등 발암물질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실내공기 오염은 인테리어 제품의 발달로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것입니다. 그 예로 얼마전 SBS환경다큐 (환경의 역습'집이 사람을 공격한다')에서 환경인식 문제와 화학 오염의 무서움은 점차적으로 다가올 집안의 화학적인 영향으로 인한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포름알데히드듀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의 독소들이 호흡이나 피부접촉을 통하여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나도 제거되지 않고 호흡기장애, 천식, 두통, 아토피성피부염이 급격한 증가와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시키며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화학적 고통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003년 4월 대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택회사들도 나름대로 설비나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제대로 시행 될려면 몇 년은 더 소요될 것이고, 실내환경 유해물질은 축적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짐을 싸들고 전원 생활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실내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하겠죠. 그래서 천연 인테리어소재의 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무엇이 좋을까요.
미래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친환경적인 건축자재가 인기를 끌것이며 시멘트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온돌마루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황토, 항균과 탈취 효과가 있는 천연벽지 공기정화 탈취 곰팡이 및 유해세균 방지 음이온 적외선 방출에 효과있는 액상 창출 페인트 등이 바로 친환경적 자재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인테리어 자재 종류
+ 바닥재 : 온돌마루, 황토바닥재, 참숯바닥재, 항균타일, 참숯몰탈 등
+ 벽지 : 참숯, 쑥, 녹차를 첨가한 천연벽지, 천연한지 등
+ 페인트 : 무공해 수용성페인트, 천연페인트, 규조토, 액상참숯페인트, 광촉매 코팅제(Tio2) 등
+ 조명기구 : 항균 탈취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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